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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말소등록 안하고/새차구입 중과세 정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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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말소등록 안하고/새차구입 중과세 정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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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 부장판사)는 17일 이모(강원 삼척시 도계읍)씨가 삼척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삼척시가 이씨에게 1가구 2차량을 적용, 취득세등 77만여원을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지프를 새로 구입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폐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씨가 폐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하지않은만큼 삼척시가 1가구 2차량으로 행정처리한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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