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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화학물질시설 토양오염땐 정업 등 토지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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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화학물질시설 토양오염땐 정업 등 토지이용 제한

입력
199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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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입법예고환경부는 17일 내년부터 주유소등 석유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제조·판매·저정시설이 주변토양을 오염시킬 경우 「토양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영업정지등 토지이용을 제한시키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2만ℓ이상 저장시설을 갖춘 석유류 제조·판매·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업체 ▲폐금속 광산등이 카드뮴 납 구리등 중금속과 유류성분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경우 영업이 정지된다.

대상 지역은 사업장 부지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백이내의 토지이며 영업이 중지된 사업장은 방호벽, 독성저감설비, 오염물질 유출량 감소설비등 각종 토양오염예방시설을 보강 또는 설치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들 시설 소유자는 3년에 한 차례씩 토양오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시설을 설치·폐쇄·양도·임대·처분하려 할 경우 행위개시일 3개월전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등 검사기관에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비페닐 시안 페놀 유기인화합물 유류성분등 11종을 토양오염 기준물질로 정해 오염이 진행중이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은 「토양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토지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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