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경제·시간부담만 가중” 판단민자당은 17일 5년에 한차례씩 받는 운전면허소지자의 정기적성검사제도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민자당은 빠른 시일안에 내무부와 경찰청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정기적성검사가 운전능력 점검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못한채 운전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소지자는 5년마다 관절검사, 사지검사, 시력검사등 신체검사를 거쳐 면허증을 재교부받고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않으면 벌금이나 10일이상의 면허정지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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