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7일 통신감청장치를 불법유통시킨 이은성(27·서울 종로구 충신동)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제조한 함모씨를 수배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세운상가에서 전자제품상회를 운영하면서 지난 3월 심부름센터를 경영하는 황모씨에게 MC 33형 전화감청기 1대와 통화내용을 감청, 녹음할수 있는 일제 FM녹음기 1대, UHF감청기 1대를 판매하는등 1월초부터 지금까지 감청기 50대와 녹음기 12대등 6백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사생활도청을 전문으로 하는 사설 심부름센터가 성행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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