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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이제 그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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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쟁 이제 그만(사설)

입력
199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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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학과 설립을 둘러싸고 또다시 한·약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대립의 와중에서 수습안을 마련, 양측의 요구를 부분적이나마 함께 수용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토록 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우리로서도 양측이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문제해결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이번 당국의 수습방안은 한약학과를 신설하되 학문의 연계성을 감안, 한의과대학과 약학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종합대학교의 약학대 안에 두도록 하는 한편 우선 내년도 입학정원을 총40명으로 최소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시에 「한의약발전정책 협의회」를 발족시켜 인력수급장기계획과 한방의약분업 계획등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말해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된 한약사교과과정이 기존 약대의 교과과정과 겹쳐 있다는 지적과 한약은 전문한약사에 의해서만 취급되어야 한다는 두쪽의 상반된 주장을 고루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의 발표가 있자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가 모두 반발을 하고 나서서 국민된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다. 아무리 업권 다툼이라지만 「전부가 아니면 반대」란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93년 한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야기된 분쟁이 2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고 더욱 최근엔 단체행동과 휴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사태는 한마디로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삼아 자기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인상마저 줄 수 있지 않을까 두렵다.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약사나 한의사로서의 자기의무를 완수했을 때 주장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당국도 약속대로 후속조치를 서둘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결국은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절제잃은 대립이 더이상 계속되는 것은 소중한 시간과 정력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결국은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제공하는 것이란 점을 인식토록 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한약조제권문제에 관한한 지금과 같은 첨예한 대립상황에서는 양측을 다 만족시키는 완전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는게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다. 근본적인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한·양방 협진체제나 일원화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의 대결과 실력행사는 누구에게나 무익하다. 이제 오랜 싸움을 끝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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