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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깊은 사찰도 환경권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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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깊은 사찰도 환경권 보호대상”

입력
199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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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은사 부근 건물 15층 제한” 판결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7일 건설업체 (주)신성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이의신청을 『신성측이 지으려는 건물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봉은사는 신라 원성왕 10년에 연희국사가 창건한 이래 조선시대에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를 배출한 유서깊은 사찰』이라며 『신성측이 봉은사인근에 허가된 19층으로 건물을 지으면 봉은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불교 도량으로서의 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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