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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연중선발 허용”/박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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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연중선발 허용”/박 교육장

입력
1995.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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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기제 대비 수차례 나눠/“생활기록부 성적은 학교별시험 기준”박영식 교육부장관은 17일 『대학의 학기제가 다양화하는데 맞춰 2학기제 대학은 6월과 12월 두번, 3학기제대학은 1년에 세번 정도 학생을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상오 KBS 1TV 「정책진단」에 출연, 『대학이 신입생을 여러차례 나눠 선발하면 재수생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현재의 고교1학년 학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98학년도부터 1년에 두차례이상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행 2학기제로 묶여있는 학사규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 61조를 올해초 고쳤으며 내년 2월까지는 입학시기를 학년초로 규정한 교육법시행령 71조를 개정하는등 신입생 연중선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완비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중앙대 한양대 동국대등 이미 다학기제를 확정했거나 검토중인 일부 사립대학들은 신입생 연중선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시험은 입시위주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종합생활기록부의 교과별 성취도는 전국단위의 표준화한 학력시험이 아닌 학교별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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