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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사당역주변 등 8곳/용적률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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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공단·사당역주변 등 8곳/용적률 제한 완화

입력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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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는 16일 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과 사당역일대등 관악구 관내 8곳의 일반주거지역 36만4천6백여㎡를 일반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관악구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18일까지 공람공고한다.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인 신림동1643일대(구로공단역) 1만4천9백여㎡와 남현동 1059일대(사당역) 5만7천2백여㎡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

또 일반주거지역인 신림동607일대(난곡생활권) 6만5천8백여㎡, 신림동116일대(미림생활권) 3만4천6백여㎡, 신림동1428일대(신림중심생활권) 8만7천3백㎡, 봉천동502일대(은천생활권) 1만2천1백여㎡, 봉천동36일대(봉천중심생활권) 4만4천여㎡, 봉천동1659일대(낙성대생활권) 4만8천5백여㎡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현재 4백%에서 일반상업지역은 1천%, 준주거지역은 6백%로 높아져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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