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등 원천징수 시스템도 없어만기 5년미만 채권에 대해 내년부터 예외없이 종합과세한다는 방침이 확정되었지만, 정작 시행하기까지는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시일이 매우 촉박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년부터 채권 종합과세가 시행되려면 올 연말까지는 전산프로그램 개발등 모든 준비가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채권거래가 워낙 복잡한데다 특정금전신탁과 같이 여러가지 채권에 분산운용되는 금융상품은 채권마다 일일이 표면금리에 대한 과세를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준비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이 자칫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양도성예금증서(CD)와 기업어음(CP)를 중개하는 증권사나 단자사의 경우 회사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전산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적지않다. 또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였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해 원천징수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D증권 채권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합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려면 빨라야 10∼11월은 돼야 할 것』이라며 『1∼2개월 사이에 모든 준비를 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재경원에서 가진 실무회의에서 『개인이 금융기관에 채권을 팔 때마다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고, 채권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현행처럼 원천징수를 만기에 한번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D증권사의 관계자는 『채권은 유통과정에서 많은 투자자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거래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국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별 거래내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채권 종합과세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최소한 2∼3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 관계자는 『종합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방법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다소 혼선을 겪고 있는 것같다』며 『연말까지 전산개발을 위한 시간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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