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분산지급 절세효과도제일은행은 16일 최고 1억5천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를 매년 분산지급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때 절세효과가 있는 「특종 재형저축」을 개발, 오는 25일부터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에 의하면 이 저축상품은 가입후 1년후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구입자금으로 예금평잔의 10배범위내에서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대출금은 최고 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중 최고 대출액은 주택은행의 「신재형저축」으로 최고 대출금이 5천5백만원이었다.
예금은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금액과 만기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또 약정기간이 1년으로, 만기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약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또 이자를 매년 받을 수도 있고, 만기에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을 분산시켜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다.
예금에 대한 이자는 1년짜리 일반정기예금 금리(연 9%)에 3%의 특별우대금리를 더해 12%를 지급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