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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도입위해 법개정 건의/「주차 상한제」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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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세 도입위해 법개정 건의/「주차 상한제」 추진도

입력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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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대책서울시는 16일 주행세와 주차상한제 도입등을 위해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본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조순시장을 비롯, 교통관계국장과 외부 교통전문가등이 참석해 열린 교통문제 워크숍에서 「서울시 교통문제에 따른 대책」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날 승용차 이용감축을 위해 자동차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대신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높이는 주행세 도입방안을 10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정부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또 도심·부도심지역등 특정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현재는 몇대이상 규모로 짓도록 하한선을 두고있는 것을 도심내 차량진입을 억제키위해 주차상한제를 도입, 올 하반기에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적자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시내버스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시내버스 노선개편및 적자업체 지원 ▲적자노선에 시영버스 운영 ▲적자노선 제3자인수등의 3개방안에대해 공청회와 전문가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곳당 5백대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10곳을 98년까지 조성키로 했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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