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이 사유재산권에 우선」 않지만 연구방해 예방조치해야”【부산=박상준 기자】 대법원 민사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5일 부산대가 (주)강암주택(대표 박정현)을 상대로 낸 아파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강암주택의 상고를 기각하고 19층 이상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환경권이 사유재산권에 앞선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아파트 건립이 대학의 연구및 창작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등을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소송대리인으로 부산대가 대법관출신인 전총리 이회창 변호사를, (주)강암주택 역시 대법관 출신인 최재호 변호사를 각각 선임, 거물변호사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다.
강암주택은 지난해 1월 부산대 인근에 24층(2백77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관할 금정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나 부산대측이 아파트가 5층 높이의 자연대 첨단과학관과 20∼40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교육환경침해가 우려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에 항소를 제기, 고법에서 승소하자 강암측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