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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선 11척 인니 억류/“어업구역 위반” 거액벌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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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선 11척 인니 억류/“어업구역 위반” 거액벌금 요구

입력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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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창만 기자】 부산선적 원양트롤어선 11척과 선원 1백50여명이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아라푸라 해역에서 조업중 어업허가구역을 위반했다는 이유등으로 현지 해군에 나포돼 열흘째 인도네시아 아루섬 도보항에 억류돼 있다.억류된 어선은 풍국수산소속 707, 901풍국호와 남희수산소속 23남일호, 창진수산소속 708태경호, (주)태흥소속 107건양호, 화신어업소속 화신2호, 경동교역소속 703경동호, 성양수산소속 107동방호, 제원수산소속 아틸라1호등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억류해제 조건으로 거액의 벌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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