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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출방법/이행원 논설의원(일요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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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출방법/이행원 논설의원(일요시론)

입력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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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헌법 31조4항이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교육자치」를 해야할 의무를 지워놓은 법적근거다. 이에 근거해서 지방교육자치법이 91년 3월에 제정됐고 이 법에 따라 첫 민선 교육위원이 뽑혀 시·도 교육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8월로 1기임기를 마쳤다.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너무나 졸속으로 성안되어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다.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설정도 잘못해 놓았고 교황선출방식을 본떴다는 교육감선출 방식과 2중 간선제의 교육위원 선출방법은 부정 과부패의 소지가 많아, 교육자치법자체의 개정은 말할것도 없고 교육위원선출방법의 개선이 발등의 불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지난 8월21∼22일 전국시·도별로 선출된 2기교육위원선거에서 교육위원후보들이 1차선출권을 행사하는 시·군·구의원과 2차선출권을 가진 시·도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부패선거를 연출한 내용이 지금 속속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부패정도가 아주 심했던 경기도의회에서는 수뢰의원 8명이 구속되는 불상사까지 난 것을 보면 「2중간선제」의 선출방법 자체가 탈법부패선거를 초래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부정·부패소지를 제거하고 양질의 교육경력자가 보다 많이 교육위원으로 선출돼 참된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나와있는 개선방안은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 안과 정부여당안등 2가지인데 모두가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선뜻 어느 한 안을 찬성키가 어렵다.

먼저 교개위안을 보자. 앞으로 초·중·고교에 구성될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들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중에서 교육위원정수의 절반을 시·도의원들이 투표로 뽑고(2중간선) 나머지 절반은 시·도의원들이 겸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방법은 두가지 측면에서 아주 큰 본질적인 문제에 걸린다. 첫째 시·도의원이 교육위원의 절반을 겸직케 한다는 것은 헌법소원의 소지가 크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교육자치를 하겠다면서 정당출신의 시·도의원에게 교육위원을 겸직시킨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 저해는 더말할것도 없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는 본질적 문제에 부딪친다. 바로 위헌판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둘째는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에게 1차선출권을 준다는 것은 또 2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공립학교에만 의무사항이고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이다. 공립학교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에게 1차추천(선출)권을 주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없게될 사립학교에는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다면 헌법 11조가 규정한 국민의 평등권원칙에 위배된다. 그 대표권(대표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둘은 2중간선제의 폐단이 여전할지도 모르며 단위학교의 이기주의까지 발동한다면 기초의회의원들에 의한 1차선출권행사때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있는 교개위안을 수용, 입법화한다던 여당인 민자당이 14일 「선거인단」을 구성해 교육위원을 선출케하는 단간선식 선출방법을 제시했다. 선거인단구성은 학교운영위원회 60%, 기초의원 30%, 광역의원 10%로 하겠다는 방안 역시 교개위안의 학교운영위원회대표에게 1차선출권을 줄때 생길 문제점을 피할 수 없다는데서 문제가 있다.

시·도마다 1백∼3백명규모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도 너무 번잡스럽다. 선거인단이 되기 위한 로비등으로 잡음이 따를 소지도 배제키 어려울 것이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교육위원을 지역별로 입후보하게해 단위지역별로 「교원이 직선」하게 하거나, 시·도의회에 교육위원 후보등록을 하게하고 시·도의원들이 단간선케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정부여당에 권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민직선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교원직선제를 한다면 그 정치적 의미는 대단할 것이다. 철학은 난해할수록 훌륭한 것일수도 있지만 제도나 법, 특히 선거방법은 복잡하면 그만큼 많은 부작용과 잡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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