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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리한 차시장 개방 요구땐 WTO 제소/정부,실무협상 적극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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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리한 차시장 개방 요구땐 WTO 제소/정부,실무협상 적극대처

입력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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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자동차 실무협상에서 미국측이 국제규범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외무부 당국자는 16일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의 시장개방 노력을 미국측에 충분히 설명, 회담이 타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지만 미국측이 무리하게 나오면 이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로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WTO 차원에서 맞대응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개방조치가 많이 개선된 상태이기때문에 의연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자국의 통상법에 따라 오는 30일 이전에 의회에 슈퍼301조 우선협상 대상 관행국(PECP)을 보고하도록 돼있으며 이와 관련, 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는 지난달 4일 대한 자동차 교역 역조를 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

이번 자동차 실무협상에는 우리측에서 통상산업부 한영수 제3심의관, 미국측에서 크리스티나 런드 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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