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연합】 미의회에서 현재 심의중인 이민규정 변경법안이 통과되면 합법이민자라 하더라도 사회보장제에 따른 급부금을 많이 받을 경우 국외추방을 당하게 된다.공화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합법적 영주권자일지라도 이민후 첫 5년동안 복지, 빈민을 위한 의료, 식량, 육아, 주택등의 보조금과 같은 공공급부금을 12개월분 이상 받을 경우 국외추방을 허용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가정파탄으로 인해 공공복지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이민여성들이 대상이 돼 추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자들의 반론을 사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