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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강화땐 입안자이름 명기/「규제실명제」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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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설·강화땐 입안자이름 명기/「규제실명제」 실시키로

입력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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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완화 실태점검도정부는 15일 앞으로 경제정책을 입안하면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책임공무원의 이름을 명기하는 「규제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추진된 각종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선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10월부터 2개월간 대대적인 이행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행정 규제완화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행정규제가 행정편의주의나 부처이기주의등에 의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 장·차관회의에 상정되는 법령제정안이나 개정안에 규제검토란을 새로 만들어 규제 신설이나 강화여부를 반드시 적도록 하는 한편 입안책임자의 이름을 쓰도록 했다. 또 지난 93년이후 규제완화위원회에서 확정한 1천4백69건의 과제중 8월말까지 법령개정등을 통해 완화조치가 취해진 1천3백41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점검반을 구성, 오는 11월까지 점검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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