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세율 등 국민부담가중 우려도/사치용품 특소세 인하로 과소비걱정 목소리 높아이번 유류세제 체계조정의 목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자는데 있다. 국제유류가격의 인상으로 공장도가격이 오르면 세수가 늘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세수도 함께 줄어드는 현행 종량세체제로는 세수예측이 어렵고 유가변동에 따라 세율을 자주 조정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보편적 과세형태다. 유류세의 종량세전환으로 이같은 행정비용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문제는 소비자부담이다. 물론 인상폭은 휘발유가 8.8%, 경유와 등유는 2.4%와 1.4%로 미미한 편이다. 그러나 휘발유 3백45원, 경유 40원등으로 책정된 종량세는 현행 종가세의 기본세율(휘발유 1백50%, 경유 20%)이 아닌 30% 최고탄력세율이 적용된 1백95%, 26%를 근거로 한 것이다. 사실상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기본세율을 30% 올린 셈이다.
물론 재경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코 추가적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종량세전환에 따른 이같은 유류가격 인상요인을 인정, 교육세율을 당초 책정했던 20%(교통세대비)에서 15%로 낮췄다. 그렇다 해도 계속 교통세 교육세에 최고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론적으론 휘발유가격을 ℓ당 8백30원(세금만 5백35원)까지 올릴 수 있다. 세율체계조정의 방향은 옳지만 결국 세수확보와 국민부담을 맞바꿨고 유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만든 셈이다.
특소세 최고기본세율의 인하(25%→20%)도 우리나라의 지나친 간접세(특소·교육·부가세등)부담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일이다. 5%를 낮췄다 해도 아직 우리나라 간접세부담은 38.6%로 선진국(30%미만)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그러나 특소세인하의 핵심은 역시 배기량 2천㏄이상 자동차다. 중·대형승용차의 세금을 낮춘 것은 한미통상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배기량별 세율차등화철폐)를 일부 수용, 슈퍼301조의 공세를 피하기 위함이다. 또 사치성 용품의 세율인하로 과소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류·특소세조정 일문일답/13개품목 소비자값 인하폭 4.9∼5.2%/휘발유값은 내년 7월부터 ℓ당 691원
―특소세 인하로 가격이 낮아지는 품목은 무엇인가.
『오락용품(투전기등) 골프용품 모터보트 보석 고급사진기 배기량2천㏄이상 승용차등 13개품목이다. 특소세율인하에 따른 소비자가격 인하폭은 모피 골프용품 오락용품이 5.2%이며 나머지는 4.9%안팎이다』
―승용차의 예를 든다면.
『2천3백51㏄급 뉴쏘나타를 보자. 지금은 출고가 9백36만5천원, 특소세(25%) 2백3백41만원, 교육세(특소세의 30%) 70만2천원, 부가가치세(10%) 1백24만2천원등 총 1천3백65만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고가가 같다 해도 특소세가 1백87만3천원(20%)으로 낮아지고 교육세와 부가세도 각각 56만2천원, 1백18만원으로 줄어 소비자가격이 1천2백98만원, 즉 67만원(4.9%) 인하되는 셈이다』
―에어컨 분리형 5평형은 가격이 얼마나 낮아지나.
『현재는 출고가가 75만5천원에 특소세 18만9천원, 교육세 5만6천원, 부가세 10만원등 총 1백10만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소세가 15만1천으로 낮아지고 교육세와 부가세도 4만5천원, 9만5천원등 소비자값이 1백4만6천원으로 내려 인하규모가 5만4천원에 달한다』
―휘발유값이 대폭 오른다는데.
『그렇다. ℓ당 6백35원에서 6백91원이 된다. 현재 공장도가격에 따라 일정비율의 교통세가 부과되는데 교통세율은 1백50%, 여기에 45%의 탄력세율이 적용돼 지금 1백9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내년엔 공장도가격에 관계없이 ℓ당 3백45원의 교통세가 붙고 7월부터는 이 교통세의 15%, 즉 ℓ당 52원을 교육세로 재부과해 결국 소비자가격이 6백91원이 되는 셈이다』
―왜 내년 7월부터인가.
『유류에 대한 교육세가 내년 7월부터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교육세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내년 6월까지는 탄력세율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지금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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