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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여성회의 내년 9월 서울서”/폐막식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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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여성회의 내년 9월 서울서”/폐막식 이모저모

입력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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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행동강령」 끝까지 난항 폐막식 85분간 늦어져/한국 NGO위 「동아시아 여성포럼」 내년 개최키로○…「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의 문구조정이 난항을 겪어 예정보다 1시간25분 늦은 15일 하오 4시25분(현지시간)에 시작된 GO회의 폐막식은 키타니 유엔사무차장, 천무화(진모화) 세계여성대회의장, 거트루드 몽겔라 세계여성대회사무총장등이 참가한 가운데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 채택, 경과보고, 폐회선언 순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특히 이날 폐막식에서 참가자들은 베이징선언을 낭독하던 천무화의장이 『전세계 여성들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평등 발전 평화를 증진시키자』라는 대목을 힘주어 읽자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이날 폐막식에 앞서 아태지역 경제사회 이사회(ESCAP)와 공동으로 아태지역 60개국의 여성담당 정부기구가 참가하는 「아태여성회의」를 유치, 내년 9월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아태여성회의」에서는 이번 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게된다. 한편 한국NGO위원회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의 민간여성기구 대표들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여성포럼」을 내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번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의 채택을 놓고 참가국 대표들은 밤을 새워가며 막판까지 열띤 논쟁을 벌였다.

주위원회는 전날 새벽 5시까지 철야회의를 진행했으나 마무리를 짓지못하자 폐막식 직전 다시 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최종합의를 이끌어냈다.

막바지까지 이견을 나타냈던 이슈는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지원 문제로 개도국 그룹이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자금출연등의 협조가 없으면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 『시장 기술 정보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증대시키기 위해 충분한 국제적인 협조를 진행한다』는 문구를 「베이징선언」에 삽입하는 데 성공했다.

○…대회본부측은 「행동강령」에 대해 유보의사를 밝히는 국가들이 끝까지 줄어들지 않자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행동강령」은 비록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이행사항을 유엔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등 이를 준수하도록 국제적인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각국 대표들은 유보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당초 이번 대회를 완벽한 「화합 회의」로 장식하려던 대회 본부측의 의도는 좌절됐다.

○…대회 초반부터 채택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동강령」초안의 성적취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단어가 결국 삭제키로 결정됐다.

호모나 레스비언같은 특이성취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이 단어는 『만일 이 단어가 채택되면 인류사에 소돔과 고모라같은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며 극렬 반대한 보수진영과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은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혁명적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는 북유럽국가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베이징선언 요지/모든 여성의 평등·발전·평화 증진 결의

9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 각국 정부를 대표해 참가한 우리들은 전세계 모든 여성들의 평등 발전 평화를 증진시킬 것을 결의한다. 이에 우리는 유엔 헌장을 비롯한 그간의 인권과 여성에 관련된 국제협약을 존중하며 다음을 선언한다.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다. 우리는 여성의 권력참여와 사회 모든 분야로의 진출이 여성은 물론 전인류의 평등 발전 평화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초석임을 확신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여성단체들은 각국 정부와의 협력하에 서로 연대해야 한다.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과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모든 여성들은 인종 나이 언어 민족 문화 종교등에 관계없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타파할 것이며 남성들에게도 진정한 남녀평등의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고용을 비롯한 모든 경제문제에서 여성의 독립을 촉진시킬 것이며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도 여성들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든 폭력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기존의 재원은 물론이고 추가재원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제적인 수준에서도 다방면에 걸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각국 정부와 유엔을 비롯한 모든 기구들이 이번 대회의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행동강령 요지/남녀의 모든 법적 불평등 철폐한다/전쟁때 성폭력은 전범 처벌 받도록

1.행동강령의 목적

이 행동 강령은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성의 권리참여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의 제거와 여성의 인권보호, 제분야에의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설정한다.

2.세계적 구도

85년 나이로비 여성발전전략 채택 이후 전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재편과정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남녀 관계에 대한 인식도 생물학적 구분보다는 사회적인 성역할의 차이로 바뀌어야 한다.

3.주요 관심분야/4.주요관심 분야별 전략적목표와 조치

우리는 향후 여성문제의 주요 관심분야로 다음 12가지를 설정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여성의 빈곤 부담 가중= 정부로 하여금 빈곤극복을 위한 여성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거시 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수립, 이행하도록 한다.

▲불평등한 교육기회=전세계 문맹여성의 숫자를 적어도 9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남녀의 고정된 성역할을 주입하는 교육을 중지한다.

▲불평등한 보건서비스= 여성은 강요나 차별 폭력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성생활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낙태는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낙태에 관련된 정책은 각국의 절차에 따른다. 불법 낙태한 여성들을 처벌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각국 정부에 요구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할례 여아살해 지참금관련폭력등 모든 종류의 여성 폭력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 시행한다. 매춘과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한다.

▲전쟁및 분쟁 상황에서 여성들의 피해= 무력 분쟁중에 일어난 성폭력은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전범으로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한다.

▲경제참여에서의 불평등= 정부로 하여금 고용과 임금 복지 등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토록 한다. 고도의 기술직이나 간부직에 여성의 승진을 배제하는 기업의 차별 조치를 철폐한다.

▲정책결정과 권력참여에서의 불평등= 정부 및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직책에 여성 지도자와 간부를 상당한 비율로 구성한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관련체제의 미흡= 모든 법률및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남녀 평등의 관점을 견지한다. 각국 정부내에 여성정책을 전담할 고위기구를 설치토록 한다.

▲여성인권의 보호와 발전= 남녀간의 모든 법적 불평등을 철폐한다. 성희롱 성노예화 매춘 인신매매등의 성폭력행위을 추방하고 문화적편견 인종주의 종교적극단주의에서 비롯되는 여성에대한 폭력을 근절시킨다.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매스미디어의 문제= 각종 대중매체에 여성에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고정된 성역할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여성과 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부족= 모든 차원의 환경 정책 결정에 있어 여성의 전면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환경정책과 여성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 또는 강화한다.

▲여자 어린이에대한 차별= 정부가 여자 어린이에 대한 차별대우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남녀 어린이에게 동등한 계승권과 상속권을 보장하는 적절한 법을 제정, 시행토록 한다.

5.제도적 조치

국제사회에서의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여성문제 전담 고위직을 설치한다.

6.재정적 조치

행동강령의 즉각적인 이행 및 실천을 위해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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