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서도 통과될듯【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하원 세입위는 13일 이른바 슈퍼301조로 불리는 통상법 301조 발효기간을 2000년까지 5년동안 연장하는 수정안을 전격 승인했다.
그동안 대외 통상보복 법안을 제출하는데 앞장서온 샌더 레빈의원(민주, 미시간주)과 애모 휴튼의원(공화, 뉴욕)이 공동제출한 이 연장안은 96회계연도 예산 조정안에 첨부돼 구두표결로 통과됐다.
연장안은 최종 예산안에 포함돼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입위의 슈퍼 301조 연장안 통과는 이달말로 예정된 슈퍼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발표에 한국의 자동차와 의료기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나 대한 통상문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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