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비대신 「운영비」 일률징수서울시교육청은 15일 「5·31 교육개혁안」에 따라 이번 2학기부터 한 학기동안 시범운영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모형 2가지를 제시하고 학교운영위를 설치할 32개 국·공립 초·중·고교를 지정했다.
14개 학교에서 시행될 A 모형은 위원수를 학부모 6명, 교원 3명, 지역인사 2명등 11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토록 했다. 18개교가 시범운영할 B모형은 학부모 6명, 교원 6명, 지역인사 3명등 15명으로 운영위를 구성하고 학부모위원은 각 학교 학부모들 가운데 학급별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했다. 두모형 모두 위원장은 교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5일까지 각 학교별로 학교운영위를 구성토록 했다.
학교운영위는 ▲학교헌장및 학칙 제·개정 ▲학교 예·결산 ▲선택교과 특별활동 프로그램및 2종 교과서선정 ▲체육복선정등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 ▲학교급식관련사항등을 심의할 수 있다. 또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비」로 바꿔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갹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부금은 학부모이외의 인사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98학년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전면실시할 계획이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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