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법원장 안문태)은 15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12세이상 20세미만 소년범의 범죄경력을 전산처리, 수사와 선도등에 활용키로 했다.법원은 우선 1단계로 14세이하 소년범 1만여명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이번주내로 마무리짓고 다음주부터 각급 수사기관및 담당재판부가 비행소년의 범죄경력과 개선가능성여부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년범죄는 성인범죄와 달리 일절 개인별기록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인권침해논란등을 없애기 위해 이 자료는 소년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와 담당재판부의 양형결정등의 자료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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