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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본 세법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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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본 세법안(사설)

입력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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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이 드디어 세법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채권(만기5년미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을 예외없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관철하는 한편, 민자당측이 요구한 소득세·법인세율의 인하와 양도소득세면세요건완화등을 수용했다.이번 합의로 당·정은 서로 목적을 부분적이나마 달성했고 따라서 상호 체면도 살리게 됐다. 민자당이 비록 김영삼대통령의 결의 재확인 때문이기는 하지만 채권, 양도성예금증서등을 예외없이 금융자산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한 것은 그동안의 반개혁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호기를 얻었다 하겠다.

민자당이 6·27지방선거의 참패로 위기의식이 팽배하여 모든 정책판단의 기준을 득표에 우선시키려는 성향을 강력히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는 간다. 그러나 선심은 지나치거나 잘못 베풀게 되면 민자당에 오히려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자당은 선심보다는 건전한 정책대안제시나 정책건의로 국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민자당이 이번 세법개정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인하를 실현시킨 것은 좋은 예라 하겠다.

그동안 업계·학계등에서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가 인하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돼 왔었다. 소득세 특히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원이 있는 그대로 포착,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왔던 것이다. 법인세는 평균 2%, 근로소득세는 최고 33.6%까지 인하된다고 하니 근로소득자로서는 그동안의 담세불균형이 크게 시정되는 셈이다.

이번 감세 조치는 내년부터 현재의 과열경기가 냉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니 만큼 경기냉각을 완화시키는 경기조정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수의 감소로 세출규모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점은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교통난·물류난을 타결하기 위해 도로·항만·철도등 사회간접 자본설비투자의 확대가 시급한데 이것이 지연되는데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과세특례자의 확대등 선진세정에 역행하는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면서도 당·정의 이번 합의는 그런대로 괜찮은 봉합을 만들어냈다고 하겠다. 당·정은 호경기의 지속이 경제정책의 최대 현안과제라는 것을 유의, 그것을 실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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