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3해리로 돼있는 대한해협의 영해폭을 다른 영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12해리까지 확대키로 하고 조만간 일본측과 공식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4일 외무부가 밝혔다.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정기국회에서 영해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6개월내에 영해법 시행령을 개정, 대한해협 영해폭을 12해리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이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대한해협의 영해가 12해리로 확대되는 대신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군함 핵잠함등에 사전 통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통과통항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