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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시대 재테크전략/장기채권·개인연금등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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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시대 재테크전략/장기채권·개인연금등 “절세효과”

입력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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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허용 1종국민주택채 인기 상한가/이자수령시기 조절·자녀명의 분산도 해볼만정부의 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등에 대한 예외없는 종합과세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합법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종합과세시대의 금융자산 운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전문가들이 말하는 종합과세에 따른 절세 이재전략을 정리해본다.

◆분리과세 장기채권=만기 5년이상의 장기채권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채권으로는 국민주택채권1종(5년)과 2종(20년) 서울도시철도채권(9년) 지역개발채권(5년) 국채관리기금채권(7년)등이 있다. 또 금융채 가운데 장신채와 산금채도 만기 5년짜리가 있다. 이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것은 국민주택채권 1종으로 최근에는 공급물량이 달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들 장기채권은 5년이상 갖고 있으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분리과세 세율이 30%(10년이상은 25%)이기 때문에 종합과세의 경우와 세금부담을 비교해 잘 선택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금융권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새로 허용키로 한 만기 5년이상 장기저축상품에 대한 투자도 생각해볼 만하다.

◆비과세 절세상품=금융권의 비과세 상품으로는 은행의 개인연금신탁(10년)과 장기주택마련저축(10년),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등이 있다.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인당 최고 월1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중 노후복지연금보험은 1인당 최고 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1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증여세(부인의 경우 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 부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예금 분산=종합과세는 부부의 금융소득만 합산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녀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세부담을 계산해보아야 한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성인은 3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성인자녀 2명이 있으면 최고 6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예금을 분산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조흥은행은 이자소득을 자녀앞으로 돌려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골든키신탁」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자수령시기 조절=예금이자가 한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종합과세로 인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만기가 각각 다른 상품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매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만기 3년짜리 정기예금에 2억원을 넣으면 3년뒤에 6천만원의 이자가 발생,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2년짜리 정기예금에 1억원, 3년짜리 정기예금에 1억원씩 가입하면 이자소득이 분산돼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주식·부동산 투자=주식과 부동산도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는 투자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부동산도 부동산실명제등 투기방지용 그물이 촘촘히 쳐져 있어 만만한 투자대상은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종합과세 무조건 회피는 금물=금융계 관계자들은 종합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세금부담이 모두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적어도 1억원(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까지는 세부담 증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자신의 연간 금융소득을 정확히 계산해보고 투자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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