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달러 해외로 불법반출도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조세학회 이사장인 이철성(64·성균관대 경영대학원 교수)씨가 35만달러를 해외에 빼돌리고 2억7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 이씨를 외국환관리법위반및 조세포탈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93년까지 재무부 세제발전심의위원및 예산회계제도 심의위원을 맡은 세법분야의 권위자이다.
검찰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회사인 안아실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씨는 지난 91년부터 지금까지 회사직원 50여명의 이름을 빌려 35만달러를 90여차례에 걸쳐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이다.
이씨는 또 지난93년 5월께 9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들이 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 1천8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신고해 소득세 9백20만원을 공제받은 것을 비롯, 94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친인척 5명에게 1억9천2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9천6백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씨는 이와함께 직원 복리후생비등을 지출한 것처럼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허위신고해 1억여원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또 90년 11월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빌딩 지하상가 19개 점포를 5억1천2백만원에 사들여 친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임대소득 1억2천여만원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6천1백만원의 소득세도 포탈했다.
이씨는 55년 고시행정과에 합격, 재무부를 거쳐 국세청 기획관리실장을 지낸뒤 74년부터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씨는 83년부터 조세학회 이사장과 85년부터 재무부 세제발전심의위원, 재경원 예산회계제도심의위원을 맡았으며 「조세법」과 「한국재정론」 저서를 낸 우리나라 세법분야의 권위자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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