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4천만원이하 근로자는 추가 이익 없어/5년이상 장기저축 종합·분리과세 선택가능최종 확정된 세법수정안에 따라 채권종합과세 및 일반가계의 세부담과 관련된 주요 의문·쟁점사항들을 문답으로 풀이해 본다.
―소득계급구간이 조정돼 근로자 소득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데.
『지난 세법개정에서 내년부터 소득 1천만원이하는 10%, 1천만∼3천만원은 20%, 3천만∼6천만원은 30%, 6천만원초과는 40%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과세구간을 다시 1천만원이하, 1천만∼4천만원, 4천만∼8천만원, 8천만원초과로 재조정했다. 따라서 3천만원초과 소득자들이 새로 이익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4인가족 면세점(근로소득자 1천57만원, 사업자 4백60만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소득세부담이 추가로 줄어드는 사람들은 ▲연소득 4천57만원이상 근로자 ▲3천4백60만원이상 사업자등 주로 중산층 이상들이다』
―그렇다면 4천만원이하 근로자가구는 세금부담에 변화가 없나.
『물론 올해보다는 줄지만 이번 세법조정에 의해선 이득이 없다. 4인가족기준 연소득 4천만원 근로자가구의 세부담은 당초 책정된대로 3백98만원(올해는 5백52만원)이지만 5천만원 근로자(올해 9백1만원)는 6백72만원에서 5백98만원, 8천만원 근로자(올해 2천43만원)는 1천6백96만원에서 1천4백72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인가.
『그렇다. 올해 5백18만원의 세금을 낸 연간소득 3천만원인 사업소득자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엔 4백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8천만원소득의 사업자(올해 2천4백4만원)는 당초 내년에 2천16만원을 내야했지만 이번 과세구간조정으로 세부담이 1천7백62만원으로 더욱 낮아지게 됐다』
―근로소득 3천만원, 금융소득 2천만원인 사람의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
『올해엔 각종공제를 포함, 근소세 2백81만원, 이자소득세 4백만원등 6백81만원을 냈다. 내년엔 그러나 근소세 2백48만원, 이자소득세 3백만원등 4백98만원을 납부하는데 과세구간조정에 의한 추가이익은 없다』
―근로소득이 4천만원이고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종합과세대상자의 내년도 세금은 얼마인가.
『올해는 근소세 5백41만원, 이자소득세 1천만원등 1천5백41만원이었다. 당초 세법개정안으론 내년엔 근소세 6백72만원 이자소득세 6백만원등 1천3백22만원이지만 확정세법에 따른 과세구간조정으로 근소세가 5백98만원으로 낮아져 전체 세금부담도 1천1백98만원으로 다시 하향조정됐다』
―장기채처럼 분리과세되는 5년이상 장기저축상품이란 어떤 것인가.
『5년이상 장기채는 ▲다른 채권처럼 15% 원천징수세율로 종합과세하거나 ▲30%의 고율원천징수하는 대신 (4천만원이 넘어도) 분리과세하는 것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은행 투신등에 새로 개발될 만기 5년이상 장기저축상품도 장기채권처럼 15% 종합과세 또는 30%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만기전에 중도 해지하면 분리과세혜택은 박탈된다』
―채권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 이때도 과세하나.
『그렇다. 채권종합과세는 매매차익 아닌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표면이자율에 따른 보유기간 만큼의 이자소득은 모두 원천징수(채권금액×표면이자율×보유기간×세율)한다. 채권값하락으로 손실을 봤더라도 이는 매매(양도)차손개념이므로 이자소득세 과세와는 관련이 없다』<이성철 기자>이성철>
◎종합과세란/금융소득 부부연간 4천만원이상 대상/초과분과 여타소득합해 소득세율 적용
채권종합과세 시행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금융실명제 완결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가 내년1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만을 적용,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들이다. 4천만원까지는 지금처럼 원천징수세율(내년 15%, 97년이후 10%)에 따라 분리과세하지만 초과분은 근로·사업·임대·기타소득과 합쳐 소득세율(10∼40%)을 적용한다. 단 채권·주식매매차익, 5년이상 저축성보험차익, 10년이상 장기저축은 비과세하며 5년이상 장기채권 및 새로 개발될 5년이상 장기저축은 30%세율(10년짜리는 2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종합과세한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을 경우엔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전액 원천분리과세한다.
금융기관 및 법인들이 원천징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겠지만 종합과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기간(다음해 5월말)전에 금융기관들은 각 개인의 금융소득 및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본인에게 통보하게 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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