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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사라지게 돼 논란소지/대한해협 영해 12해리확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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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사라지게 돼 논란소지/대한해협 영해 12해리확대 문제점

입력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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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협인 만큼 미통보 통항 가능/외국군함 등 우리영해 통과 불가피외무부가 지난해 11월 발효된 유엔 해양법의 국회비준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영해법 개정내용중에는 미묘한 대목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무부는 영해법 개정과 관련, 현재 12해리로 돼있는 영해를 포함, 24해리까지를 접속수역으로 선포키로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3해리로 돼있는 대한해협의 영해범위도 12해리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발효된 유엔해양법의 정신에 맞게 영해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 외무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접속수역은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와는 달리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및 보건위생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행정및 경찰권의 행사만이 가능한 수역이다.

유엔해양법에서는 24해리 이내의 접속수역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현재까지 56개국이 접속수역을 선포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쓰시마(대마도)와 접하고있어 국제해협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한해협의 영해를 현재의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하는 방안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77년 영해법 제정 당시 정부는 일본과의 분쟁방지및 외국선박의 통항등을 고려, 대한해협 일부 수역에서의 영해범위를 예외적으로 3해리로 제한하고 역시 이 수역에서 3해리인 일본 영해와의 사이에 공해를 남겨두었다.

외무부가 현재 추진중인 영해법및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이 수역에서도 예외없이 12해리의 영해를 선포하고 쓰시마와의 거리가 24해리에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선을 채택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외형상으로는 대한해협의 영해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만 외국선박, 특히 군함 항공모함 핵잠함등의 통항과 관련해서는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현재는 공해상으로 외국의 군함등이 지나갈 수 있으나 영해를 확대했을 땐 우리의 영해를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대한해협은 국제해협인만큼 외국의 군함등은 우리에 사전통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통과통행권」을 누리도록 돼있다.

이는 핵잠함의 경우 아예 수면으로 부상하지도 않고 우리 영해를 휘젓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지켜온 3해리의 영해마저 외국의 군함등에 항로로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한해협 영해확대와 관련, 관련부처간 이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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