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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사도 「공사실명제」 도입/건교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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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공사도 「공사실명제」 도입/건교부,내년부터

입력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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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이하 단독주택 건축 신고만으로/건축물 용도군 10개군으로 축소… 용도변경 쉬워져건설교통부는 14일 내년부터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연건평 2백평 이하의 주택과 1백50평 미만의 일반건축물등 소규모공사에도 시공자의 이름을 건축관련 서류에 명시해 위법·부실공사의 책임을 묻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재 단독주택 공동주택 판매시설등 32개군으로 돼 있는 건축물의 용도군을 앞으로는 주거시설군 관람집회시설군 영업업무시설군등 10개 군으로 대폭 축소, 다른 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판매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등이 영업업무시설군으로 통합돼 판매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절차가 생략되는등 건축민원의 30%를 넘는 용도변경 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건축 연면적 25.7평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정부가 정한 표준설계도에 따라 짓는 축사에 한해 신고만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도 완화해 단독주택은 30평이하도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연면적 1천5백평 이상인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등은 건축허가 때 해당 시·군 건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축사들이 해 왔던 구조설계와 감리를 구조설계사와 감리전문회사가 맡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연 생산 보전녹지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자연취락지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1백6평에서 60평으로 완화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건축법개정안 문답풀이/건축허가 신청서류 30장 정도로 간소화/감리자에 부실공사 중지명령권한 부여

―공사 실명제를 도입한 배경은.

『연건평 1백50평미만의 일반건축물, 연건평 2백평 미만의 주택은 특별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지을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따라 집장사 등이 건물주인의 이름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들이 날림공사를 하고 떠나버리면 집주인은 변상 받을길이 없었다. 건축관련 민원의 대략 70%가 이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작은 공사라도 반드시 실제시공자 이름을 명시토록 해 위법·부실시공의 책임을 추적, 규명토록 한 것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건축허가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가.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허가 신청서에 약2백70장(약1천평 건축물 기준)의 실시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입지 용도 규모등 약30장만 제출하면 된다』

―용도변경허가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용도분류체계가 10개의 대분류로 축소됨에 따라 상당수의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도 관계법상 제반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용도를 쉽게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건축민원의 30%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 호텔 터미널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 강화되는 것은.

『연면적 1천5백평(5천㎡) 이상인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등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구조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에서 구조계획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해 심의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만 허가를 하도록 했다』

―감리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

『시공자가 위법,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로 하여금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사중지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연면적 1천5백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 시공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불복하는 시공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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