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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속 토지 찾아주고/사례비 7천만원 챙겨/일당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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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속 토지 찾아주고/사례비 7천만원 챙겨/일당 3명 구속

입력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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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차철순 부장검사)는 14일 상속등기가 안된 토지의 상속자를 찾아주고 「지료청구소송」을 내 보상금을 받는 신종토지전문브로커조직을 적발, 박찬두(42), 유영일(55)씨등 3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박씨등이 미등기 토지를 관리 보관하고 있는 총무처를 통해 토지거래 자료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료입수경위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등은 92년 12월께 미등기토지인 경기 송탄시 신장동 80 토지 1천5백㎡의 상속인이 가수 최희준(본명 최성준)씨인 사실을 알아내고 최씨에게 『토지를 찾아줄테니 보상금의 40%를 사례비로 달라』고 요구하고 최씨 명의로 토지의 상속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이후 송탄시장을 상대로 그간의 『토지이용료로 17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지난해 4월 일부 승소했으나 보상금이 1천6백만원밖에 나오지않자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박씨등은 같은 방법으로 93년 1월 경기 고양시 토당동 383의 1 토지 1천4백㎡(시가 25억 상당)를 상속자 림모씨등 3명에게 찾아주고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사례비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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