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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민원 5년만에 해소/당정,심야영업 허용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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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민원 5년만에 해소/당정,심야영업 허용 배경·전망

입력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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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자유제한” 비판불구 강행 불만유발/범죄·과소비·청소년 탈선 등 예방대책 과제유흥업소의 심야영업제한이 해제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14일 당정회의에서 수많은 민원을 야기해온 유흥업소의 심야영업을 자율화하는 단안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90년 6공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심야영업을 제한한 이후 5년만에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자율화되는 셈이다.

물론 당정이 무조건 심야영업을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니다. 당정은 민선 시도지사가 지역사정이나 주민의사를 고려해 영업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완충장치」를 설정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대다수 시도가 심야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정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심야영업의 전면 해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 법적으로도 정부의 심야영업 제한은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유재산침해라는 원론적인 반론 외에도 현행법상 정부가 영업시간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정부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식품업소의 영업시간,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 89년 개정된 시행령 33조에는 그 권한을 모두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돼있어 정부는 법규상으로는 영업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됐다. 또한 정부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식품접객업만을 규제의 틀에 묶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93년 「엑스포」기간에 대전지역등에 한해 새벽2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됐고, 9월에는 다시 특급관광호텔의 칵테일 바에 대해 영업시간 연장조치가 내려지면서 형평의 논란마저 불러일으켰다. 이후 관광진흥 등의 이유로 몇차례의 완화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제주 경주 설악산 유성 해운대 등은 심야영업제한의 「예외지역」로 인정됐다. 이에따라 다른 지역의 유흥업소들은 크게 반발했고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심야영업 해제는 대세로 굳어지고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범죄예방, 사회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심야영업을 허용할 경우 범죄가 격증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이 통제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정의 심야영업 해제조치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초래하고있어 또다른 차원의 논란이 예상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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