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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인단서 선출/당정추진/학교운영위에 선거인 6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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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인단서 선출/당정추진/학교운영위에 선거인 60% 배정

입력
1995.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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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4일 교육위원 선출비리를 막기위해 기존의 이중간선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과 기초·광역의원들로 구성된 1백∼3백명의 선거인단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제도는 시군구의회에서 2명씩 선출한 후보중 한명을 시도의회가 최종결정하는 이중간선제여서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당정은 이날 사학연금회관에서 박영식 교육부장관등이 참석한 회의를 갖고 선거인단은 학교운영위 60%, 기초의회 30%, 광역의회 10%의 비율로 무작위로 추출, 선거일 직전에 구성해 후보들의 사전 로비를 막기로 했다.

당정은 이 안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교육개혁위의 자체안을 참고해 최종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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