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등기전신고 의무화/1주택 양도세면제 「3년보유」로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을 만기전에 파는 경우에도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2%포인트씩 인하, 소득이 1억원을 넘는 법인은 현행 30%에서 28%로, 1억원이하인 법인은 18%에서 16%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1세대1주택의 경우 현행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것을 내년부터는 3년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김종호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3·8면>관련기사>
이에 따라 그동안 당정간 심한 의견차이를 보였던 채권등의 중도매각에 대한 종합과세 포함문제는 당초 정부안대로 만기전 금융기관등 모든 법인에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키로 결정됐다.
당정은 그러나 이같은 종합과세조치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과표기준을 조정해 소득세를 2∼3% 덜어주기로 했다. 또 채권등의 중도매각에 대한 종합과세로 은행등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30% 분리과세의 5년이상 장기저축상품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양도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전 부동산 양도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되 양도후 2개월내 자진신고·납부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30만원이하의 소액을 송금할 때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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