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의 통계작성 업무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단체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같은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사람은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통계청은 13일 정부의 공식 통계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5년말에 개정된 현행 통계법을 20년만에 전면적으로 손질,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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