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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방침 확정… 금융시장 영향/뭉칫돈 이동 본격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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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방침 확정… 금융시장 영향/뭉칫돈 이동 본격화할듯

입력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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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마비 등 동요지속·주가 상승행진 전망/세금도피로 거의 차단 “혼란 길지않을것” 예상도정부의 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등에 대한 종합과세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3개월여동안 금융권의 뭉칫돈 이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의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는데, 채권시장은 상당기간동안 마비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 채권금리도 큰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반면 주식시장은 뭉칫돈 유입에 대한 기대로 주가 상승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거액예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 특히 그동안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알려졌던 특정금전신탁이 이번 조치로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증권사와 투신사의 절세형 상품도 같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상품의 기존가입자들과 해당 금융기관간 분쟁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CP 중개기관인 투금사들도 자금이탈을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종합과세 확정안은 당초 지난주 홍재형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이 채권 종합과세방침을 밝힌후 논의돼온 방안중에서도 매우 강경한 안이어서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채권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되 만기전 상환기간을 정해 종합과세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상환기간도 금융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에 기간 관계없이 만기전 상환하는 채권은 모두 종합과세대상에 넣기로 했다. 종합과세 회피방법이 거의 차단된 셈이다.

이날 정부의 확정안이 미리 알려지면서 주가는 16포인트나 급등했고, 채권거래는 하오들어 더욱 위축되었다. 다만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만기 5년이상 장기채권은 수요가 폭주하면서 수익률이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금융시장의 혼란과 마비로 기업들도 자금조달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기업들의 주요 자금조달수단인 CP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채권발행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시장의 혼란과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한 만기 5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채권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당분간 회사채등 채권 발행물량을 줄이고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비해 통화를 보다 신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와 함께, 막상 뭉칫돈이 갈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주식은 투자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주식투자를 하지 않던 거액 예금주들이 쉽게 가지 않을 것이고 부동산도 실명제등 투기방지용 그물이 촘촘히 짜여 있어 쉽게 움직일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김상철 기자>

◎종합과세 문답풀이/장기채라도 5년만기전 팔면 과세/기업·비영리법인도 원천징수 의무/절세형상품 기가입자 구제책 없어

―이번에 새롭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은.

『만기 5년미만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이다. 채권운용상품인 은행의 특정금전신탁도 자연히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을 만기전에 파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되나.

『그렇다. 하루라도 금융상품을 보유, 이자소득을 얻었으면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내년부터 15%)가 원천징수되고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이들 금융상품을 만기전에 금융기관에 팔지 않고 일반기업등 법인에 팔 경우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 일반 기업뿐 아니라 연금 기금 사학재단등 비영리법인등도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 이들 금융상품을 만기전에 살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종합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인가.

『주식, 5년이상 장기채권, 5년이상 보험상품등이다』

―은행등이 절세형상품으로 판매한 특정금전신탁등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절세형상품 가입자에 대한 구제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당초 채권 CD등을 종합과세하지 않겠다던 정부정책을 믿고 절세형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과 가입자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만기 5년이상 장기채를 5년 만기전에 매각해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나.

『5년을 채우지 않고 만기전에 매각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3년 거주, 5년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현재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팔 집에 3년이상 살아야 하거나 그 집을 세놓을 경우 5년이상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엔 반드시 자기 소유의 집에서 3년이상 살지 않아도 집을 구입한지 3년이상 지난후에 팔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부동산양도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 등기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등기전에 세무서에 양도사실을 알리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부동산을 산 사람은 세무서에서 발급한 신고필증을 건네 받아둬야 구입한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만약 양도자가 양도전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에게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등기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사전신고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를 10% 공제해주던 것을 15% 공제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의제취득시기」를 77년1월에서 85년1월로 조정한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이 조치는 부동산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삭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77년1월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의 「구입시 기준시가」는 모두 77년1월의 기준시가가 일괄 적용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85년1월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의 「구입시 기준시가」는 85년1월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입시 기준시가」가 대폭 올라가기때문에 10년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파는 사람은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들어 양도세를 대폭 감면받게 되는 셈이다』

―법인세율을 2%씩 인하키로 했다는데.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액 1억원이하분에 대해서는 18%, 1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16%, 28%로 각각 낮춘다는 것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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