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적발 밝혀대검 중수부(이원성 검사장)는 13일 박은태(57·전국구)의원이 상업은행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은행연대보증채무 20억원을 면제받은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이 밝힌 박의원의 비리액수는 국정감사등 국회상임위 활동을 빙자해 3개 기업체에서 1억8천만원을 받아낸 것을 포함, 모두 22억여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의하면 박의원은 전국구의원으로 국회재무분과위원이 된 이후인 93년8월 상업은행 행장과 상무등에게 『대출비리등을 국정감사에서 폭로하겠다』고 협박, 89년 7월 자신이 경영하던 MJC커피제조업체인 미주산업을 M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리되지 않은 은행연대보증채무 20억원을 면제받았다.
박의원은 또 당시 은행에 압류돼 있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대지 1천1백여평등 4억원대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해지를 받았으며 해지에 드는 비용 2천4백만원도 은행측에 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관계자는 『이밖에 또다른 10여개 기업을 상대로 박의원의 혐의사실을 캐고 있으나 업체관계자들이 진술을 꺼려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 체류중인 박의원은 15일께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귀국즉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 박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공갈)및 직권남용등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