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정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연면적 3천㎡이상 사무용빌딩과 2천㎡이상 복합건축물 ▲객석수 1천석 이상 공연장·체육시설 ▲연면적 2천㎡이상 학원·지하상가·예식장 등은 반드시 위생관리담당자를 두고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소를 개설할 때는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 또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이·미용사 면허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세탁업을 하고자 할 때도 일정한 자격자를 두도록 했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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