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방법 차이없는 분만등 대상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보험 진료비의 포괄수가제(DRG)를 내년 1년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의료기관에 한해 실시되는 포괄수가제는 다빈도질환으로 진료방법상 차이가 거의 없고 총진료비중 보험미적용항목이 적은 분만, 제왕절개술, 백내장수술, 편도선적출술, 충수돌기염수술등이 대상이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질병·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만 내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사의 진료행위별 수가제와 대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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