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3일 경영부실로 자본금이 잠식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선 반드시 제3자 인수 또는 파산을 시켜 금고오너의 소유권을 완전 박탈하기로 했다. 대신 예금자보호를 위해 고객이 파산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전금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또 대출이 규제되는 동일인 및 출자자범위를 정해 계열사 및 임직원명의를 통해 금고돈을 마구 빌려 금융기관이 특정인의 사(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경원은 충북금고 거액금융사고이후 경영부실과 불법거래관행이 드러난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을 건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안에 의하면 금고들은 앞으로 경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신용관리기금에 제출해야 하며 기금은 위규대출 경영부실 예금자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특검결과 부실금고들은 사고규모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경영지도→경영관리(관리인단파견)→경영권 완전박탈등 제재를 받게 되는데 경영관리조치시 예금지급은 자동정지된다.
재경원은 이번 법안개정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한 금고에 대해선 기금이 반드시 ▲제 3자인수를 결정하거나 ▲회생불능상태로 판명돼 인수희망자가 없을 때엔 금고파산을 법원에 신청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사고가 난 금고에 대해선 기금이 합병을 적극 알선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금융기관 사후처리과정에서 보여왔던 소극적 태도에 비춰볼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금융기관 퇴출」의 첫 제도화조치로 평가된다.
재경원은 부실금고에 대한 퇴출로 선의의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파산시 지급하는 보전금한도를 1인당 2천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금고들의 기금출연금(예금보험금)률을 현행 예금잔액 0.1%이내에서 0.15%이내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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