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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대기업·언론사 허용/당정/지배주주 소유지분 30%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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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대기업·언론사 허용/당정/지배주주 소유지분 30%내 제한

입력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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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유엔 인도적지원국(DHA)등 유엔기구들이 북한 수해복구를 위한 대규모 긴급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회원국의 일원으로 이에 동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원마련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정부는 우선 회원국으로서 국제기구를 통해 구호품과 의약품을 제공하는등 간접지원에 나서기로 하고 북한측의 공개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당국간 협의를 거쳐 직접적인 대규모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이날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침을 보고했으며 14일 대북 수해복구 지원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부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유승우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신경식 국회문공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비보도분야에 한해 언론사와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대기업등 지배주주의 위성방송사 소유지분을 전체주식의 30%이내로 제한키로 하고 보도방송은 한국방송공사(KBS)에만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통합방송법안을 금주중에 확정,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종합적인 방송정책 수립과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방송정책조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또 방송국을 설립할 경우 방송위원회를 거쳐 공보처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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