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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도 의보 적용/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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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도 의보 적용/내년부터

입력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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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CT(전산화 단층촬영장치)검사비의 의료보험 적용과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고부담이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새해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를 위한 국고지원금 1백77억원등 2백53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회 10만∼30만원까지 들던 CT검사가 3만5천∼6만6천원의 비용으로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검사비는 예산 확보가 안돼 내년에도 의보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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