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92년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토초세법(신법)을 적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신법을 적용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8부(이보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윤금중(경기 파주군 금촌읍)씨가 경기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신법을 적용,『세무서측은 윤씨에게 3백만원을 되돌려주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측이 윤씨 소유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며 『그러나 신법은 세금액수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및 기본공제, 세율등을 구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만큼 세무서측은 구법을 기준으로 초과부과한 3백만원을 윤씨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90∼92년 부과된 토초세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5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토록 한 구법 대신 「초과이득중 2백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과표 1천만원 이하는 30%, 1천만원 초과부분은 50%의 세율」로 이원화한 신법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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