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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승소금 가로채/검찰/4천여만원 횡령 이일재씨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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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승소금 가로채/검찰/4천여만원 횡령 이일재씨 수배

입력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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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차철순 부장검사)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이일재(66)변호사를 업무상횡령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이변호사는 지난해 7월 (주)알파정공 사원인 노모(28)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업무를 맡아 회사측이 노씨에게 주기로 합의한 4천3백만원을 받은뒤 이를 건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지난93년 회사에서 프레스작업중 손가락이 잘리는 산재사고를 당한뒤 회사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변호사는 지난 93년 5월에도 아들이 군복무중 사망한 정종훈(68)씨가 의뢰한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뒤 정씨 몰래 정씨의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국방부에 제출, 승소금 5천2백여만원중 4천3백70여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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