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락도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락도 의원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1995.09.13 00:00
0 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전봉진 부장판사)는 12일 중소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은행대출 알선을 청탁받으면서 사례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최락도(57·전북 김제)의원이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의원은 자신의 범행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기록등을 살펴볼 때 최의원의 범행사실이 명백한만큼 구속수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