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전봉진 부장판사)는 12일 중소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은행대출 알선을 청탁받으면서 사례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최락도(57·전북 김제)의원이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의원은 자신의 범행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기록등을 살펴볼 때 최의원의 범행사실이 명백한만큼 구속수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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