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11일 유주택자인 김모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준 정모씨가 소유권이전대가를 요구하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타인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도 소유권은 실제 대금을 지불한 김씨에게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10년간 아파트분양자격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는 김씨와의 약정에 의한 것인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모주택조합원이었던 정씨는 지난 90년 자신의 이름으로 김씨에게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었으나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사례금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박정철 기자>박정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