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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CD 등 종합과세 중산층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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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CD 등 종합과세 중산층 영향

입력
199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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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고액무관” 피해없을듯/장기론 수익성·금리구조안정 기여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등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대다수 서민·중산층들의 자산수익이나 세금부담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상품의 종합과세 부과방침으로 금융시장에 급격한 경색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중산층의 수익성과 금리구조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금융계에 의하면 이들 금융상품의 발행잔액은 CD 23조원, CP 38조원, 채권 1백30조원등 약 1백90조원. 이중 대부분은 종합과세와는 무관한 기관몫이며 순수개인 보유분은 CD 7조원, CP 5조원, 채권 13조원등 25조원정도다. 특정금전신탁등이 인수하는 CD CP(종합과세대상)도 약 15조원규모다.

그러나 상대적 고액·단기유동상품인 CD CP 보유자들은 대부분 금융자산가들로 중산층·서민들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 상품에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더라도 종합과세대상은 가입자 전체가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연 4천만원(금융자산가액 4억원)을 넘는 사람들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만기전 환매조건) 역시 가입잔액은 약 1조1천억원, 1인당 입금액은 약 3억원이다. 가입자 대부분은 종합과세 대상자들로 서민·중산층이 이런 상품에 가입했을리 없다.

금융시장 동요 역시 「과장」할 것은 못된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물론 단기채권은 수요급락으로 거래중단 금리폭등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분리과세대상으로 남은 5년이상 장기채는 수요가 몰려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채권금리의 「단고장저」 「기간별 양극화」현상인 셈이다.

그러나 채권시장마비는 수요 자체의 위축보다는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관망적 분위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합과세정책을 갈팡질팡하지 않고 조속히 정리, 명확한 태도를 밝힌다면 뾰족한 세금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채권거래와 수익률안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금리의 양극화는 금리구조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여유돈이 많지 않은 중산층들로선 단기자산운용에 치중하는 반면 금융자산가들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5년이상 장기채로 몰릴 것이므로 채권금리의 단고장저는 서민·중산층들에게 보다 많은 이자수익을 줄 것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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