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후 은행이 손실보전」 유력/“예외적 분리과세허용은 형평어긋”채권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등에 대한 정부의 종합과세 방침으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증권 투신사등의 이른바 분리과세형 절세상품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 특히 가입규모가 1조1천억원에 달하는 이들 상품의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들은 이 때문에 지난 7일 은행연합회에서 신탁부장들의 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다만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도 기존 가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구제방안으로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세법개정안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가입자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 중도해약을 유도하되 중도해약에 따른 손실(중도해지 수수료)을 은행이 부담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서상으로도 종합과세를 피해 약삭빠르게 움직인 거액자금을 법으로 보호해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계 관계자들은 은행들이 가입자의 손실부담을 떠안는 방식으로 중도해지를 유도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의 절세형 특정금전신탁상품 가입규모는 지난 6일 현재 2천7백30계좌, 6천8백98억원으로, 은행들이 가입자의 중도해지 수수료(1.25%)를 물리지 않을 경우 69억원정도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절세형상품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투신사에서도 취급해왔는데, 8월말 현재 증권사의 절세형상품 가입금액은 3천7백87억원, 투신사는 9백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경원은 앞으로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른바 절세형상품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상품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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