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의 수입품 반덤핑조치에 대한 EU 안팎의 비난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마카오의 퍼스널 컴퓨터용 디스켓 전문제조업체인 디산 마제스틱스사와 리뷰마그네틱스사는 11일 마카오와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산 3.5인치 마이크로 디스크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덤핑 조사 결정이 부당하다며 EU 사법재판소에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입품때문에 역내기업이 피해를 봤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덤핑 제소를 할 수 없다는 EU 집행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EU 무역업계 단체인 FTA도 최근 한국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집행위의 지난 7월 잠정 반덤핑조치가 포괄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업체 제품의 경우 LG전자 32.8%, 일신 30.5%, 대우 24.8%, 삼성 4.8%의 잠정관세가 부과됐으며 삼성 말레이시아 현지공장 수출품 역시 31.7%의 관세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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