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정보통신부는 10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원격지 법원간에 화상으로 재판하는 「영상재판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를 위해 최근「원격화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법무부에 입법을 의뢰했으며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8억원의 예산을 투입, 법원이 없는 울릉도와 경주지원, 시군법원중 판사가 상주하지 않는 양구·인제 군법원과 상주법원인 홍천군법원등에서 시범적으로 영상재판을 실시키로 했다.
대법원은 97년까지 이들 지역에서 영상재판을 시범운영한 뒤 성과가 있을 경우 전국 오지와 판사가 상주하지 않는 나머지 75개 시군법원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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