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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평화원칙 합의/「보」정부­세계등 상호승인·영토분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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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 평화원칙 합의/「보」정부­세계등 상호승인·영토분할 포함

입력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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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기 공습은 계속【제네바·사라예보·모스크바 외신=종합】 구유고분쟁 주요 당사자들은 8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평화협상에서 상호승인등 보스니아 평화원칙에 합의, 내전종식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

리처드 홀브룩 미특사는 이날 제네바 유엔주재 미대표부에서 개최된 회담후 신유고연방의 세르비아공화국이 보스니아를 승인하고 보스니아정부는 자국 영토내 세르비아계의 실체를 인정키로 당사국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는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외무장관및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대표단이 참석, 보스니아 영토를 현 상태로 유지하되 세르비아계에 영토의 49%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에 서명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전투기들은 9일 보스니아 북서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데 이어 10일에도 사라예보 주변 세르비아계 진지의 방공체계와 교량에 대해 폭격을 계속했다고 나토 남부군 사령부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유엔군 대변인은 10일 사라예보 주변에서 세르비아계 중화기의 이동이 포착됐으나 철수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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